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라 한다.
(영문명 : The Busan Christian Writers Association)
부산크리스천문인협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소재지)
본회의 본부는 부산광역시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문학창작 의욕을 고취하며, 기독교문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회원 상호 간의 친목과 유대를 강화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제4조(사업)
본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부산크리스천문학 발행
- 백일장 개최 및 신인상 공모
- 문학 강좌와 세미나 개최
-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시상
- 월례회 및 각종 모임
- 기타 본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자격)
본회 회원은 건전한 개신교 교단의 기독교인으로서 기성 문단에 등단한 자, 잡지와 신문에 등단한 자, 작품집을 발행한 자, 본회의 신인상에 수상한 자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문학인을 회원으로 한다. 단 신규로 입회하는 회원은 본회 회원 2인 이상의 추천에 의하며 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가진다.
-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 각종 행사 참여 및 각종 수혜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가 있다.
- 본회 회칙, 제 규정 및 결의 사항 등을 준수한다.
- 본회에서 시행하는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 각종 회비 납입 및 공동사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8조(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
아래와 같은 사람은 본회의 회원 제명 및 활동 정지를 이사회에서 결의한다.
- 본인이 탈퇴하고자 하는 의사가 있을 때
- 2년 이상 연락이 불명일 때
- 3년 이상 회비를 미납할 때
- 본회의 명예를 실추했을 때
제3장 임원
제9조(임원)
본회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 회장 : 1인
- 부회장 : 부회장 5-7인
- 사무국장, 차장 : 각 1인
- 재무국장, 차장 : 각 1인
- 서기 : 1인
- 감사 : 2인
- 이사 : 20명 이내
제10조(임원의 임기)
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한다. 단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임원의 선출)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되 회장은 등단 7년 이상, 본회 입회 5년 이상인 자로 고문단에서 추천한 자로 한다. 기타 임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제12조(임원의 임무)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 회장 :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이사회, 연석회의 임원회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의 유고 시에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사무국장 : 회장의 지시하에 본회의 회무 일체를 집행한다.
- 재무국장 : 본회 제반 재정 업무를 수행한다.
- 서기 : 본회 행정 업무와 기록, 문서 보관을 수행한다.
- 감사 : 본회의 회기 중의 제반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원회)
임원회는 회장, 부회장, 사무국, 차장, 재무국, 차장, 서기로 구성한다.
제4장 총회
제14조(총회)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 정기총회 : 연 1회,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 임시총회 : 이사회의 결의나 임원회의 요청, 회원 10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5조(총회의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 회칙 개정
- 회장과 감사의 선출 및 인준
- 사업 계획안, 각종 연말 보고 및 예산, 결산의 승인
- 임시총회의 소집 안건
- 기타 회장이 제의한 사항
제16조(총회의 의결)
총회의 성원은 출석회원으로 하고, 회칙 개정, 명칭 변경은 출석회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 기타 안건은 다수결에 의한다.
제5장 이사회
제17조(이사회의 구성)
본회의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 회원으로 구성한다.
제18조(이사회의 소집)
정기이사회는 연 2회 소집하며 임시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이사의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이사회의 임무)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검토,논의, 의결한다.
- 총회에서 결의된 사항의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부의할 안건에 관한 사항
- 회칙 개정의 예비 심의
- 회원의 제명 및 활동 정지에 관한 사항
- 사업계획안 결산 및 차기 예산안 심의
- 기타 본회 운영에 관계된 사항
제20조(정족수 및 의결)
이사회는 출석회원으로 성립되며, 안건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장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
제21조(고문단)
본회의 회장을 역임한 자로 고문단을 구성한다.
제22조(연석회의)
본회는 제반 계획과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시에 임원 및 고문단 연석회의를 가진다.
제23조(회의)
본 연석회의는 임원회 및 이사회에 부의한 안건들을 자문한다.
제7장 위원회
제24조(위원회)
본회는 필요시에 편집위원회, 부산크리스천문학상 심사위원회 등 위원회를 둔다.
제25조
위원회의 운영규정은 따로 둔다.
제8장 재정 및 경조사
제26조(회계 연도)
본회의 회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27조(수입)
본회는 다음과 같은 세입으로 세출을 충당한다.
- 회원의 연회비
- 신입회원의 입회비
- 보조금
- 찬조금, 후원금
- 특별회비
- 기타
제28조(회계감사)
본회의 재정은 연 1회 정기 회계감사를 받으며, 감사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수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제29조 회원 경조사
- 회원 본인의 경조사(결혼, 사망)시 10만원 또는 그에 상응하는 화환으로 한다.
- 회원 본인의 입원(2주 이상)시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로 한다.
- 회원 문학상 수상, 출판기념회 등에는 5만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꽃다발을 보내되 연 1회로 한다.
제9장 각종 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회
- (문학상 심사위원회) 문학상 심사위원은 7명(고문단 4명, 회원 3명)이며, 회원 심사위원은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당회 연도로 한다;
- (수상자 대상) 문학상 수상자는 등단 10년 이상, 입회 5년 이상, 작품집 3권 이상 발간한 사람으로, 기독교 문학과 본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로 한다.
- (수상자 제출자료) 수상 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개인 약력과 사진
- 개인 작품집 및 저서
- 문단 및 교계 활동 사항
- 대표 작품
편집위원회
- (편집위원) 본회는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을 두며 주간은 이사회의 동의를 얻어 회장이 임명하고 주간은 편집국장과 편집위원을 임명한다
- 편집장 1명
- 편집위원 5명
- 편집실무위원 약간명
- (편집위원의 업무) 본회 편집위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주간 :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발간업무를 주관한다.
- 편집장: 부산크리스천문학 작품집의 편집업무를 담당한다.
- 편집위원 : 편집장을 도와 편집 활동을 한다.
- 사무국장은 편집회원으로 한다.
- 신인상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 임기는 임원에 준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제1조(회칙 개정)
본회 회칙은 이사회에서 회칙 개정을 헌의하여 임원 및 고문단연석회의에서 심의한 후 총회에 결의한다.
제2조
본 회칙에 미비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
제3조
본 회칙은 통과한 날로부터 효력을 갖는다.
회칙 개정 연혁
회칙제정 1989년 10월 16일
회칙개정 1996년 12월 29일
회칙개정 1998년 01월 13일
회칙개정 2000년 01월 24일
회칙개정 2002년 01월 29일
회칙개정 2004년 01월 26일
회칙개정 2012년 12월 20일
회칙개정 2019년 02월 28일
회칙개정 2023년 07월 27일
최근 개정 2026년 01월 19일